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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생활] 코코아 함량 기준치 미달, '초콜릿' 명칭 사용 불가

앞으로 대만 내에서 코코아 함량이 35% 미달인 초콜릿에 대해서는 '초콜릿'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과자' 또는 '사탕' 등으로 표기하여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 출처: surry.edu
12일 위생복지부(衛福部)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이하 식약서)는 초콜릿에 관한 표시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빠르면 금년 말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대만에서 초콜릿 종류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 초콜릿 주원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조미제, 색소, 당과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지는 추세로 이와 같은 초콜릿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의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식약서는 전문가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국제 표준 기준을 참고하여 국제 식품 안전법 정의에 따라 총 코코아 고형분 함량이 3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코코아유지 및 코코아고형분이 각각 18%, 14% 이상이 되어야 '초콜릿'이라 표기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현재 이러한 초콜릿 고형물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유럽연합, 중국대륙 및 일본 등이다. 이런 기준을 대만에서도 적용함에 따라 코코아 성분 함량이 기준치 미달인 제품에 대하여 초콜릿이라는 이름 대신 '과자 또는 사탕' 등으로 바꾸도록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타이완 가공식품 관련 노조 총간사는 "시장규모 40억원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며 식약서와의 초콜릿을 대신할 명칭 등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초콜릿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대만 내에서 제조한 초콜릿보다 수입 초콜릿이 더 저렴할 수도 있겠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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