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항공]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에바항공 소속 뉴질랜드 국적의 조종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 등의 정보를 당국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벌금 30만 대만달러(1천200만 원)를 부과 받았다고 대만 당국이 22일 밝혔다. 이날 765번 확진자인 조종사와 밀접하게 접촉한 대만 여성이 코로나19 영성 판정을 받으면서 253일만에 현지 감염 사례를 남겼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조종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오위안 보건 담당부서는 전염병 통제법을 위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종사가 그가 방문한 장소와 누구와 함께 했는지에 대해 질문 받았을 때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거 당국은 밝혔다. 조종사는 3일간의 자가격리기간 이후 자신의 이동동선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3일 격리는 항공사 승무원 및 조종사에게 적용된다. 그는 또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확진된 여성과 밀접하게 잡촉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30대로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 4월 12일 이후 첫 대만내 감염사례가 되었다. 에바항공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뉴질랜드 조종사의 방역규정 위반 여부, 조사의 방해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가 만일 구정을 위반했을 시 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질랜드 국적의 조종사 뿐 아니라 다른 2명의 에바항공 조종사들도 지난 18일과 2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조종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만에서 미국으로 왕복 운항하는 조종사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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