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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 2016의 게시물 표시

미국인, 대만에서 마약 재배.. 재판 후 법원서 자해

장화(彰化)에서 미국인 남성이 마약 재배로 4년 징역을 구형 받자 흉기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해 후 병원으로 후송되는 미국인 / ETTV 16일 장화(彰化)지역에서 41세의 미국 남성 마틴(Marhankatyrel Martin)은  마약 재배, 밀매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머니에 있던 가위를 꺼내 자해를 했다. 구급차를 불러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이 남성은 미국에 친척을 방문하러 갔을 때 양귀비를 몰래 숨겨 대만에 입국했으며, 경찰 수사망을 피해 불법으로 대마도 밀매했다. 게다가 그는 몰래 갖고 들어온 양귀비와 대마를 자신이 임대한 창고에서 몰래 재배했다. 하지만 창고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현장에서 증거물을 발견, 마약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법원 측은 규정 상 반드시 재판 진행 전 몸을 수색해야 하는 것이 의무임에도 피고가 어떻게 가위를 숨겨 올 수 있었는지 의아해 했다. 또한 법원은 관련 인물들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유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틴은 부인과 함께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대마 재배를 시작 전까지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고속철도(高鐵) 화장실에서 휴지 태워 구조요청은 "무죄"

고속철도(高鐵, THSR) 차량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라이타로 태운 승객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대만 언론 자유시보(自由時報)가 15일 보도했다. 대만 고속철도 자료사진 / 柳大叔촬영 작년 10월 고속철도를 탑승한 승객 황모 씨는 열차 내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문이 열리질 않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불러도 인기척조차 없던 당시 그는 화장실 내 천장에 있던 화재경보기를 발견하고는 주머니에 있던 라이타를 꺼내 휴지에 불을 붙여 연기를 피웠다. 재경보기가 작동하며 직원은 황급히 황 씨가 있는 화장실로 달려왔다. 그는 공공위험죄 등의 혐의로 신베이 지검에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하던 검찰 측은 고속철도 열차 내 화장실에 구조용 벨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고, 황 씨의  진술대로 '구조'를 위한 행동은 정당하다는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화재경보로 인해 본의 아니게 구조를 하게 된 고속철도 측 직원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손에는 라이타가 있었고 휴지는 이미 재가 되어 바닥에 떨어진 상태로 냄새만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대만 언론 빈과스보(蘋果日報)는 보도했다. 한편, 고속철도공사 측은 "(대만) 고속철도 개통 이래 처음 발생한 일"이라며,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다른 승객들을 고려하여 안전을 생각했으면 위험한 짓은 하지 말았어야 정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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