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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거주 한인, 중국 반간첩법 주의요망

  유튜브 캡처 중국이 7월 1일부터 개정된 '반 간첩법'을 시행한다. 일명 '방첩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외국인한테까지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당국에 기밀 자료로 간주하지 않는 부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 및 자료 수집, 지도 저장, 국가기관 사진 촬영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중국 거주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중국을 단순히 출장 또는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이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에 이런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일부 중화권 매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만 중국담당부처 대륙위원회도 대만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 한국 정부도 주의를 당부했다. 동북3성과 같은 북한 접경 지역에 간다거나 티베트,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방문항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연구, 취재, 비지니스 시장 조사 등을 목적으로 자료 수집을 위해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도 반간첩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지난 3월 중국은 자국내 미국 기업을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체포하는가 하면 일본 제약업체 중국지사 임원도 찾아내 구속했다. 대만인과 결혼해 대만에 오래 거주한 중국 국적의 출판사 대표도 잠시 어머니를 뵈러 고향집에 가던 중 체포, 구속됐다.  개정된 법은 지난 4월 전인대에서 통과된 것으로 기존보다 1개장 31개항이 늘어난 6개장 71개항으로 구성됐다. 간첩 행위를 그만큼 확대 규정한 것인데 문제는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범죄가 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죄형법정주의'가 일반적이지만 체제가 다른 중국은 그렇지 않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식의 법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평소 SNS에 자신의 생활을 공유하는 테슬라 창립자 일론 머머스가 중국 방문 시 SNS에 아무 것도 올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중국의 반간첩법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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