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딸과 남자친구가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15년 6개월, 13년 8개월형을 확정 선고 받았다고 대만 연합보 등 대만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이 판결은 1심에서 나온 것으로 2심, 3심 모두 원심 확정판결을 내리며 항소를 기각했다. 가오슝시(高雄市)에 거주하는 딸 정(鄭,19)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남자친구 한(韓, 20)모 씨와의 교제를 완강히 반대하자 정씨는 한씨를 선동해 살인 음모를 꾸민 뒤 한는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던 정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인터넷을 통해 한씨를 알게 되어 이듬해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정씨의 어머니는 고등학생이던 딸이 남자 친구를 사귀는 것에 극구 반대했다. 어머니는 급기야 정씨의 휴대폰을 매일 검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참지 못한 정씨는 남자친구 한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다. 한씨는 이에 겁을 먹고 당황했지만 정씨는 헤어지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위협을 가했고 결국 이들은 살인 음모를 꾸몄다. 2018년 7월 12일 한 씨는 과도를 구매한 뒤 다음날 이 둘은 라인을 통해 어머니 살해 모의를 했다. 한씨는 정씨와 그의 어머니가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에 가는 뒤를 밟은 뒤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정씨와 어머니는 장을 다 본 뒤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돌아왔고, 한씨는 어머니의 목을 흉기로 찔렀다. 찔린 어머니는 바로 쓰러진 뒤 일어나질 못했다. 구급차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한씨는 범행 직후 정씨를 데리고 도망쳤다. 1심에서 정씨는 어머니가 "고등학생이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너무 심하게 관여했고, 매일 휴대폰을 검사했다”고 진술했다. 법원 심리에서 부인을 잃은 정씨의 아버지와 정씨의 조부모는 정씨와 한씨를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가족은 이들이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일찍 사회에 복귀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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