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12월 23, 2021의 게시물 표시

교통법규 위반 딱지 1천만 원 체납한 그의 최후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한 남성이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내지 않아 차량이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갔다. 약 1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의 납부를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이다.  대만 법무부 행정집행서 스린(士林) 분서는 지난 1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덩(鄧)모 씨가 정부에 33만2696 대만달러(약 1380만 원)를 납부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가 받은 고지서 수는 무려 1275장에 달했다. 소득세, 차량등록세, 주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차량 소유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거의 모든 종류의 고지서가 포함됐다. 체납된 고지서 1275장 중 1271장이 주차 위반 등 과태료였으며 29만 대만달러 이상이 체납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덩 씨에게 납부 요청 통지를 수차례 해왔다. 하지만 덩 씨는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당국은 그의 차량을 찾아 나서 12월 17일 견인 조치를 했다.  주차했던 차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덩씨는 체납된 고지서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됐다. 그는 관할 부서인 행정집행서에 밀린 벌금을 한 번에 완납하겠다는 말 대신 협상을 벌였다.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월 1만 달러씩 할부로 하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약 3년에 걸친 무이자 할부를 원했던 것이다.  당국은 그의 과거 이력 등으로 볼 때 할부 제안은 신임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해 견인한 차를 내년 2월 경매에 넘겨 체납된 금액을 충당하기로 했다. 덩 씨가 소유한 차는 2013년식 현대자동차의 아반떼로 알려졌다.  

[대만은 지금] 후원하기

최신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