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부부가 함께 차에서 물을 마시다 각각 1만5천 대만달러(60만 원)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대만 둥썬신문, 이티투데이 등이 16일 보도했다. 촬영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경찰 [동영상 캡처] 신문에 따르면, 천모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아내와 함께 타이베이시 베이터우에 위치한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러한 일을 겪었다. 부부는 코스트코에서 장을 본 뒤 목이 말라 차에 올라탄 뒤 마스크를 벗고 물을 마셨다. 이때 경찰이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더니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았다며 각각 3천 대만달러(12만 원)의 벌금 고지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억울한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뒤 휴대폰을 들고 전과정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뜻밖에도 갑자기 "나를 찍지 말라","당장 꺼라"는 등 거세게 경고를 했다. 그리고 경찰은 갑자기 벌금고지서에 쓴 금액을 1만5천 대만달러(60만원)로 바꿨다. 1만 5천 대만달러는 마스크 미착용시 부과되는 최대 벌금이다. 졸지에 이 부부는 마스크 미착용 혐의로 3만 대만달러 고지서를 받게 됐다. 그는 "전염병으로 인해 수입이 안 좋은 상황이다. 서민의 돈을 강탈하는 경찰의 법집행은 너무 지나치다"라며 언론에 하소연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여전히 모호함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은 이 일에 대해 마스크 착용 계도기간이 이미 지났으며, 이번 일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벌금 집행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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