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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지 무단 이탈한 프랑스 남성, 20만NTD 내고 귀국길 올랐다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입경 후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뒤 잠수를 타 벌금을 부과 받은 프랑스 국적의 남성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귀국하려다 출국이 금지된 것을 뒤늦게 알고는 부랴부랴 돈을 마련해 귀국해 크리스마스를 고국에서 보낼 수 있게 됐다.  프랑스 국적의 남성은 지난 2020년 9월 19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대만으로 입경했다.  다음달 4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그는 격리 만기 이틀을 남겨두고 격리지를 무단 이탈했다. 이를 발견한 타이베이시 위생국은 그에게 20만 대만달러(약 8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는 납기일이 지나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이는 올해 2월 법무부로 넘어가 강제집행되기로 했다. 강제집행을 위해 그를 추적하던 법무부는 그는 격리를 위해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 간 상태였다. 당국은 그가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대만에는 재산 및 고정 주소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결국 당국은 대만 어딘가에 있을 그가 언젠가는 출국을 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민서(출입국관리소 격)에 협조를 요청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다시 그를 찾아나섰지만 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격리지로 지정한 주소에는 이미 그가 살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20일 법무부는 프랑스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 그가 공항에서 출국을 하려다 제지당해 연락을 취해온 것이었다.  그는 방역 위반 사실을 시인하며 20만 대만달러 벌금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우국 금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미납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수중에 벌금을 완납할 충분한 현금이 없었던 중국어를 할 수 없던 그를 위해 전담 인원을 배정하고 당국은 그가 거래하는 프랑스 은행과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12월 23일 마침내 그는 벌금을 완납하게 됐다. 벌금의 절반씩 각각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것.  법무부는 다급해진 프랑스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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