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보 캡처]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전 여자친구 린(林)모 씨를 무참히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립대만대 출신 장옌원(張彥文, 35)이 25일 최고법원(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만 중앙통신, 연합보 등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장씨는 린씨를 47차례 찌른 뒤 죽어가는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장씨는 당시 22세였던 린씨를 온라인상에서 알게 되어 데이트를 시작했다. 여친은 장씨의 집착에 부담을 느껴 몇 달간의 여유를 달라고 했다. 2014년 9월 이들은 일본 여행을 떠났고, 그는 이 린씨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했다. 린씨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셀카 사진 배경에 남자의 바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화가 난 장씨는 여성을 두 차례 성폭행을 하며 사진도 남겼다. 이들은 대만으로 돌아온 후 완전히 헤어졌다고 법원은 밝혔다. 장씨는 작별 편지를 쓴 뒤 다음날인 9월 22일 아침 6시께 이 여성의 집 앞에 찾아갔다. 그는 "나는 너의 마지막 남자 친구가 되고 싶다"며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며 가지고 있던 칼로 여성을 47차례 찔렀다. 그리고 바로 여성의 바지를 벗긴 뒤 은밀한 부분에 키스를 하고 자해를 시도 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 장씨는 체포됐다. [TVBS캡처] 검찰은 법원에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21년 6개월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거듭 항소했다. 2심에서 법원은 장씨가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으며 피해 가족에 대한 보상 의지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린씨 부모에게 합의금으로 1145만 대만달러(약 4억 5천만 원)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를 환송했고, 고등법원은 다시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검찰과 장씨는 판결에 불복, 거듭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의 의유가 없다며 기각한 뒤 무기징역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