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해외에서 대만으로 돌아온 대만인 2명이 격리지침을 위반해 각각 10만 대만달러(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20대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11월 25일 캄보디아에서 돌아와 공항을 통과한 뒤 거주지에 도착해 다음날 일찍부터 14일간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공무원이 그들의 격리 상태를 점검했을 때 이들 두 명과 두 남자 중 한 남자의 여자 친구 등 모두 3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 이들 3명이 하나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만 검역 지침은 격리자 1인당 방 하나로 화장실도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 결국 두 남자는 지역 공무원이 마련한 택시를 타고 검역 호텔로 이동했다.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은 이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11월 26일부터 2주 간 자가건강관리를 받게 됐다. 매일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이 두 사람은 방역호텔로 향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뒤 호텔로 바로 안 들어가고 인근 편의점(세븐일레븐)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택시 운전자는 경찰에 알리겠다며 주의를 줬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보건 당국은 이 남성들이 검역 규정을 분명히 무시했다며 특별법 위반으로 각각 1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오슝 보건 당국에 따르면 가오슝시에서 검역 위반 적발 사례는 154건으로 이들에게 모두 2천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가오슝 보건 당국은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검역 규정 위반자에게는 최소 10만 대만달러에서 100만 대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편의점에 들러 방역호텔로 향하는 두 남성[가오슝 보건당국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