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방역 당국 유튜브 캡처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안녕하세요. '대만은 지금' 류군입니다. 대만이 오는 10월 13일부터 입국 후 무격리 제도(0+7)를 시행할 거라고 22일 발표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자 상황에 따라 연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쑤전창 행정원장은 23일 무격리 실시에 확신에 가득 찬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0+7 제도에 대한 방역 규정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새로운 방역 계획과 규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행정원, 중앙전염병지휘센터 등이 발표한 내용을 취합했습니다. 먼저, 0+7 시행은 방역 완화조치 두 단계 중 하나입니다. 1단계로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2단계 조치가 10월 1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대만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요. 1단계: 9.29 시행 1. 입국 제한 인원을 주당 1만 명 늘린 6만 명으로 확대 2. 상호 사증 면제 재시행 (한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가능) 3. 3+4 유지하되 자가격리 3일과 자주건강관리 4일에 대한 거주지 원칙을 1인 1실로 통일 4. 공항에서 실시하던 PCR 검사 취소 5. 가정용 자가진단키트 4회분 지급 6. 공항부터 격리지 이동 방법은 종전과 동일 (방역 차량, 친척, 친구/단체 차량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운전해 이동) 대만 정부는 1단계 시행 후 일주일의 관찰기를 거쳐 코로나가 통제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면 2주 후에 2단계를 실시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계산으로 2단계 실시일을 10월 13일로 잡았습니다. 2단계: 10월 13일 시행 주당 입국 가능자 수를 15만 명으로 확대 0+7제도 시행은 개인, 단체 여행 모두 적용 입국자가 무증상인 경우 대중 교통 이용 가능 입국자 거주지 통지 불필요 7일 자주 건강관리 지침도 조정 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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