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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 관련 설명회 개최한다

대만 노동부에서는 5월부터 8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 고용 보험 및 근로자 관련 법령 설명회 ]를 개최한다 . 고용 보험 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근무 중 상해를 입거나 실업 또는 퇴직 등을 했을 때 고용 보험을 통한 적절한 보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어떻게 활용하고, 법령 적용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드문 것이 현실이다. 노동부 고용보험과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용 보험의 배상과 지급 제도 , 최근 행정 정책 설명 등을 비롯하여 각종 실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으며, "고용 보험 관련 문제는 근로자들 스스로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가입시 관련 규정을 확실히 습득하여 권익을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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