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11월 14, 2020의 게시물 표시

이민서, "3월 21일 이전 대만 입국자 30일 체류 자동연장"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3월 21일 이전에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중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귀국 할 수 없는 외국인은 추가로 30일 체류 연장을 받을 수 있다고 이민서(출입국관리소 격)가 13일 밝혔다.  타이베이 이민서[류정엽 촬영=대만은 지금] 이민서는 체류연장은 자동으로 실시되고,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다고 밝혔다.  자동 체류 연장은 3월 21일 이전에 비자없이 대만에 입국 한 외국인 또는 방문 비자를 이용해 3월 21일 이전에 입구한 외국인이 해당 대상이다.  하지만 초과 체류 기록이 없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비자 기간이 지나 불법체류 상태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체류연장을 시행하는 이유는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함으로 이동이 증가하면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대만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21일, 4월 17일, 5월 18일, 6월 15일, 7월 17일, 8월 14일, 9월 14일, 10월 15일에 30일 비자 자동 연장을 실시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만은 지금] 후원하기

최신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