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기본법 조항이 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한밥재판소는 여성의 심야 또는 새벽 근무를 금지하는 법률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노동기본법 49조 1항에는 고용자는 여성 근로자에게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일 고용주가 여성 근로자를 근무시켜야 할 경우 노동조합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고용주는 필요한 안전위생설비를 제공하고 교통편이 없는 경우 교통편 제공하거나 기숙사를 마련해줄 경우는 늦은 시간의 여성 근로자 근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성별·종교·인종·계층·정당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 7조를 내세웠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중화항공과 까르푸 등 두 회사가 정부 감사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이 문제가 화두가 됐다. 재판소는 이 법은 여성 근로자의 개인의 안전을 고려해 제정되었지만 심야 범죄의 우려로 여성의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는 이어 정부는 늦게까지 일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제정될 때 사용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여성에게 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것은 자녀 돌보기,가사일 하기 등과 같은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이 법이 제정됐다. 재판소는 이것이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육아와 가사는 공동의 책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법이 제정될 때 뒷받침된 근거는 생체리듬에 반해 자는 것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었다. 재판소는 이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야 근무의 적합성은 개인 상황에 달려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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