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9월 8, 2023의 게시물 표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반입시 벌금 부과

수하물 검사하는 댕댕이 대만이 7일 스웨덴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때문이다.  당국은 스웨덴 수의학 연구소가 스톡홀름에서 북서쪽 145km 떨어진 베스트만란드(Västmanland) 카운티에서 죽은 멧돼지로부터 ASF가 발견됨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농업부는 돼지열병 안전 국가 목록에서 스웨덴을 제외시켰다고 했다.  위반시 최소 2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불이다. 이를 지불할 수 없는 방문객은 입국이 거부되고 추방된다.  대만은 스웨덴산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스웨덴산 돼지고기 1925톤이 수입된 바 있다. 이는 전체 돼지고기 수입의 1.87%에 해당한다.  

[대만은 지금] 후원하기

최신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