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케냐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체포된 대만인 용의자가 중국으로 강제 압송돼 1심에서 15년 판결을 받은 가운데 2심에서도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대만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판결 받는 대만 용의자들[웨이보 캡처] 지난해 11월 케냐에서 대만인 44명이 보이스피싱으로 체포돼 중국으로 압송됐다. 이들은 중국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최대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중국 정부는 난폭하게 대만과 케냐 정부간의 교섭에 개입해 당사자들의 입장은 듣지 않은 채 인권을 무시했다. 케냐 정부도 국제 관행을 위반하고 대만인 용의자를 중국으로 보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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