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캡처]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으로 온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강화됐다. 9일 대만 중앙전염병지휘센터는 대만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은 14일간의 격리를 완료한 뒤 7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개인 방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주와 중개인은 이주 노동자가 7일 동안 머무를 장소에 관한 정보를 노동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대만 규정에 따라 이들은 14일 격리 후 7일간 하루 두 번 체온을 측정하고 외부에 있을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 도입의 배경에는 지난주 인도네시아 여성 확진 관련 논란 때문이다. 이 노동자는 격리 후 47명의 다른 노동자들과 기숙사에 머물렀고, 고용주의 요청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다가 확진됐다. 이어 같은 방에 머물던 또 다른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도 며칠 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휘센터는 두 사례 모두 해외유입 사례로 분류하고 두 사람 간 감염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기숙사가 격리 후 7일 기간인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대만 당국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됐고, 결국 지휘센터는 이러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나 중개인이 이주 노동자의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신고한 경우 3천~15만 대만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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