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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음주운전 처벌대폭 강화...얼굴·이름·사건 공개에 차량 몰수까지

  [장화현 경찰 제공]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정부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2022년 3월 31일부터 고강도 처벌을 시행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되며 차량이 몰수되거나 음주운전 재범이 심한 경우 1억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대만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음주 운전사고가 잇따르자 음주운전 관련 처벌 법들이 개정된 것이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총통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비롯해 철저한 법 집행 및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1월 25일 음주운전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가중 관련 법 개정안이 입법원(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더욱 강화했다.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처벌은 종전과 그대로 유지하되, 최고 300만 대만달러(약 1억 2500만 원)의 벌금이 추가되고 상습범에 대한 시한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10년 이내 음주 운전 기록이 있는 자가 사고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및 최대 30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적발된 경우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과징금은 최고 20만 대만달러에서 30만 대만달러로 늘어났다.   그동안 대만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현행, 1차 2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개정법에서는 과징금이 추가됐다. 사망 사고 시 최대 200만 대만달러, 중상 사고 시 최대 100만 대만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재범의 기준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재범으로 사망사고 시 300만 대만달러, 중상 사고는 200만 대만달러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1차 사망 사고는 현재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중상을 입힐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5년 내 재범으로 상대방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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