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위원회가 발표한 중국 방문시 금기 사항 7가지 지난달부터 중국이 방첩법(반간첩법)을 시행해 자국민들에게 간첩 신고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 대륙위원회(대륙위)는 중국 방문 시 "청년실업률을 묻지 말라는 등"의 금기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 25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대륙위원회는 전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대만기업인들을 상대로 비우호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스파이로 오해 받는 불의의 상황을 막고자 중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렀다. 잔즈훙 대륙위원회 부주임 겸 대변인은 중국서 금기 7대 사항으로▲중국 청년실업률 문의▲토지개발업체가 구입한 토지 수량 및 금액 문의▲외환자산 현황 문의▲채권 거래 관련 자료 문의▲코로나19 사망자 문의▲정치인 및 관료의 배경과 개인 자료 문의 ▲중국 공산당 관련 정책 비판을 꼽았다. 이어 그는 "이 항목들은 모두 정보를 염탐하는 간첩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항목"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중국 당국이 8월부터 잠정 발표를 중단한 통계 항목이다. 노동력 조사 및 통계를 더욱 개선하고 최적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국의 16~24세 청년실업률은 지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해외 매체들이 그 이면에 숨겨진 이유들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4~6월까지 청년실업률은 20.4%에서 21.3%를 기록하면서 2018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잔 부주임은 교류를 초청한 이나 교류 주관 단체에 사전 연락해 중국 당국이 입국시 불합리하게 구금되지 않고 방문 기간 동안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침해 받지 않도록 명확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 국경에서 보안 요원에게 비우호적인 상황에 직면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하며 단체로 갔을 경우 누군가 통과하지 못하면 집단으로 가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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