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 가면 전기스쿠터를 흔히 볼 수 있다. 현재 전기 자전거를 대여함에 있어서 면허증이 따로 필요 없었으며, 안전모 역시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면허증과 안전모는 전기스쿠터를 타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市)에서 운영하는 E-BIKE / 자료사진 타이베이시 및 신베이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E-BIKE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오토바이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쉽게 빌려 타고 다니는가 하면 사고 또한 상당히 많았다.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전기스쿠터 관련 사고는 2천여 건을 훌쩍 넘고, 무려 9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작년에는 한 할머니가 14세 여학생이 몬 전기 스쿠터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기오토바이의 소유주는 오토바이와 똑같이 적용 받게 된다. 등록번호판을 반드시 달아야 하고,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 법안은 연말까지 세부적 수정 및 보완을 거쳐 내년 입법원 심사 후 바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지금>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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