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전미숙(田美淑)] 지난 25일 상속세와 증여세 수정안이 통과됐다. 수정된 법안은 현행 10%의 고정세율이 아니라 세단계로 나뉘어 적용 받는다. 자료화면 / 유뷰트 캡처 현재는 면세 금액 이상일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금액에 따라 10%, 15%, 20%의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상속세에서 촘 금액에서 모든 것을 공제 후 금액이 5천만 대만달러 이하의 경우 종전대로 10%를 적용하되, 5천만∼1억일 경우 5백만 대만달러를 세금과 함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금을 내야 한다. 1억 대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먼저 1천250만 대만달러의 세금을 부과받고,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세율을 부과받는다. 증여세와 관련, 총 금액에서 모든 것을 공제 후 금액이 2천5백만대만달러 이하일 경우 종전대로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천5백만 대만달러∼5천만 대만달러일 경우에 250만 대만달러의 세금과 함께 초과 분에 대해서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5천만 대만달러 이상의 경우 625만 대만달러를 기본 세금으로 내야 하고, 초과 금액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재경부는 이 법안 수정으로 매년 약 63억 대만달러(2천500억원)의 수입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쉬위저(許虞哲) 재경부장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모두 장기요양보호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