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타이베이101빌딩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타이베이101빌딩 35층 유리와 충돌하여 약 150미터 상공에서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유리는 깨지지 않았고, 추락한 드론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드론은 중국 관광객 양(楊)모 씨가 촬영 목적으로 국부기념관(國父紀念館) 근처 투숙하던 호텔 앞 공원에서 띄워 타이베이101빌딩을 선회하려고 할 때 갑자기 통신 두절이 되어 드론 통제를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 달 동안 3차례나 드론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송산 공항에서도 드론 사고가 있었다 / UDN 타이베이 시장 커원저(可文哲)는 이에 대해 "현재 드론을 컨트롤하여 이런 사고를 예방할 법규가 없다"라고 지적하며 "어떤식으로 예방할 것인가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드론이 비행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충돌할 경우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다"며 심한 우려를 표시했다. 타이베이 강변에서도 드론은 금지되어 있다. / SETN 한편 민항국 관계자는 근처 송산 공항이 있으며, 법규 상 공항으로부터 동서 15킬로미터 이내, 남북 6킬로미터 반경 이내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와 충돌할 수 있는 고도인 60미터 이상 드론을 띄웠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국적에 관계 없이 민용항공법(民用航空法) 제 118조 1항에 따라 최소 30만NTD (한화 약 1200만 원)에서 최대 150만NTD (한화 약 6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하는 민항국 관계자 / LTN 대만 드론 관련 전문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측에서 확실하게 어느 지역이 드론 비행 금지 지역인지 확실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인터뷰에서 "유리가 깨졌으면 대형 참사가 났을 것", "비행기랑 안 부딪힌게 천만 다행"이라며 우려를 표시했고,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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