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가오훙안 신주시장 민중당 가오훙안 신주시장이 입법위원 재직 시절 부정하게 보좌관 비용을 수렴한 혐의로 14일 검찰에 기소됐다 가오홍안 신주 시장이 입법위원 시절 보좌관 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대만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금액은 46만30대만달러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가오 시장을 두 차례 소환해 해명할 기회를 줬다. 이날 검찰은 8개월 간에 걸친 수사를 종료하고 부패범죄조례 및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가오 시장의 비서이자 남자친구는 앞서 자신이 1만 대만달러에 달하는 초과 수당을 받길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검찰이 가오 시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근무를 시켰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고위 관공서의 장식비와 사무용품 금액이 보조금 예산을 초과했다면서 가오 시장이 자비로 충당했거나 자금 모금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용은 공공 지출이며 위원 사무실에서의 회식, 자체 출판 도서 구매, 타인을위한 선물 구매 및 타인에게 회식을 제공하는 비용은 실제로 판단하기 어렵고 입법위원의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가 가오홍안이 직접 낸다면 그 사용처는 당연히 가오훙의 담보권에 따라 결정되며 누구도 언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불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순간 가오 시정은 이미 불법적으로 소유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가오 시장의 입법위원 사무실 소액 자금의 출처와 소재가 가오 시장이 의해 통제되고 비용은 사무실 구성원이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사무실 지출 계정은 모든 사무실 구성원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가오 시장에 의해서만 검토된다고 믿는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가오 시장이 반복해서 주장한 대목인 "비서에게 소액의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내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가오의 남자친구 리중팅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오 시장은 정직 처분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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