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사장이 올린 라인 그룹에 보낸 메시지를 가장 마지막으로 확인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한 회사에게 노동법 위반으로 65만 대만달러(약 2천500만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라인 [인터넷 캡처] 지난 30일 빈과일보에 따르면, 신베이시의 한 약국 체인점 총 책임자 린(林)모씨는 작년 2월 청(曾) 모씨가 라인 그룹에서 메세지를 가장 늦게 확인한 것을 비난했고, 2주 후에 그를 해고했다. 2003년부터 일한 청 씨는 2016년 2월 밤에 부지점장으로 가게를 돌보고 있었다. 그는 현재 인력 부족으로 바빠서 메세지를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린 씨는 그가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설명하면서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3월 31일자로 해고당한 청 씨는 노동보험국에서 자신이 받던 월급은 8만 대만달러인데 3만 8천 대만달러로 신고돼 있음을 발견했다. 청씨는 사측이 마땅히 내야할 연금에 대한 세금을 작게 지불하려는 의도로 급여를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고용주 측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린 씨는 그가 게으르고 일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그를 해고한 것이 아니며 월급에 대해서는 청 씨가 2만8천 대만달러의 월급에 동의했다면서, 추가 급여는 성과에 근거한 보너스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원래 약속한 월급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재판관은 그가 일을 못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그룹과 개인 라인 메세지에 따르면 명백하게 그를 해고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히면서 그에게 총 65만 대만달러를 지불하고 회사가 해고시켰다는 퇴직증명서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대만 국민 2천 3백만 명 중 라인 사용자는 1천 8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라인 사용자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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