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원(立法院)은 15일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에 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법정 근로 시간은 2 주 당 84시간이었으나 한 주에 40시간으로 개정했다. 이로써 매주 2일은 쉴 수 있게 된다. 2015년 노동절(근로자의 날) 시위 행진 (자료사진) / 柳大叔 촬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340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노동부는 예측하고 있다. 공무원은 2001년부터 주 당 40시간 근무를 해왔으나 일반 근로자들은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노동기준법 수정안 중에서 근로자가 육아 또는 가정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 시간 등을 반드시 채우되 1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장을 탄력있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된다. 또한 출근 기록에 대한 보관 기한도 1년에서 5년으로 길어질 방침이며, 분 단위로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출근 기록에 관한 사본 등을 요구하였을 때 고용주가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기록 등이 없을 경우 고용주는 현행 2~30만 NTD에서 수정안 시행 후 9~45만 NTD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만은지금 @ 柳大叔, 愛臺灣的韓國人 제보/후원/기타 문의: nowformosa@gmail.com Facebook 페이지: www.facebook.com/nowformosa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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