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진 [페이스북 캡처]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의 헌법기념일인 '행헌기념일'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같다는 것은 대만에 아주 약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다만, 12월 25일로 행헌기념일을 정한 이유에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1947년 12월 25일 중화민국 헌법이 실시됐기 때문에 이날로 정한 것이 맞다. 그럼 행헌기념일을 이날로 제정하게 된 배경에 크리스마스와 연관성은 전혀 없을까? 많은 이들은 국민당이 헌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12월 25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팩트만 놓고 보면, 1946년 12월 국민대회에서 중화민국 헌법 제정 및 시행 관련 절차를 마련하던 중 "본 헌법은 1947년 12월 25일로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헌법 제정 후 국민대회 대표, 국회의원 및 감찰위원 등을 선출해 중화민국 정부를 구성한다고 정했다. 이러한 안건은 1946년 12월 25일 통과됐다. 1947년 크리스마스에 장제스 전 총통이 국민정부 주석에 오르고 관련자 명단들이 발표됐다. 이날 장제스는 라디오를 통해 연설을 했다. 그는 "중화민국 36년은 예수가 태어난 지 1947년이 되는 성탄절에 중화민국과 전체 인민이 하나로 독립적이고 평등하고 자유롭고 활력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며 헌법 제정을 알렸다. 이어 "새 헌법의 특징은 기독교 교리의 기본 요소인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가 우리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될 것임을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이 새 헌법은 나라의 모든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고히 하고 조국의 통일과 자유 체제 아래 자유로운 인민의 정신으로 잉태되고 태어났다. 우리는 새 헌법의 시행이 새 중국 건설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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