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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외국인의 '한국' 입국 전자여행허가 유효 기간 2년→3년

韓國法務部29日表示,從今年7月3日起,外國遊客赴韓國辦理的電子旅遊許可證(K-ETA)有效期,將由目前的2年延長至3年。青少年(17歲以下)和高齡人群(65歲以上)無需提前申請電子旅遊許可證即可入境。電子旅遊許可證是針對112個可免簽入境南韓國家的公民,提供入境便利的制度。外國遊客可在許可證有效期限內,多次入境南韓、無次數限制。 윤석열 정부가 올해 방한 관광객을 1000만명 이상 유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전자여행허가 K-ETA  유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29일 우리 한국 법무부는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여행자가 K-ETA 을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방문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3일부터 실시된다.  비자면제국 관광객 중 17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여행허가 없이도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112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온라인에서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반복되자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이었지만 외국인 관광객 의 입국을 막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3월 대만, 일본 등 입국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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