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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 2016의 게시물 표시

법원, "깐(幹)은 대만의 습관적 용어"

작년 5월 타이베이시(台北市) 텐무(天母)에서 협박 및 공개모욕으로 한 여성이 남성을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던 여성 왕(汪)모 씨는 타이베이 텐무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남성 황(黃)모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치민 황 씨가 대만의 욕인 '幹'(깐)을 쓰며 "죽여버릴 것"이라는 말을 뱉었다.  이를 보고 위협을 느낀 왕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협박죄 및 모욕죄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10일 타이베이 스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담당 판사는 황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인 즉, '깐( 幹 )'은 대만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자주 입에서 튀어나오는 단어라는 것이다. 또한 황 씨가 왕 씨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표현은 과도한 면이 있으나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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