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평교역위원회(公平交易委員會)는 15일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에 대해 허위, 과대광고를 이유로 한화 약 4억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료화면 / ETTV 우버의 공식 대만 홈페이지에는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해 무료회원 가입을 통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등의 문구로 우버 기사를 모집해 온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광고는 특별한 조건이나 절차 없이 웹페이지에서 등록을 마친 후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우버 택시로 등록만 되면 매주 수백만 원 수입을 낼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기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평회 측의 설명이다. 대만 교통부에 따르면 우버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차주는 도로교통법 제 77조 2항에 의거, 운수업에 미등록된 불법 영업 행위로 최대 600만 원(한화)의 벌금 및 2-6개월 간 차량 번호판을 압류 당한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우버 측은 운전기사 모집 시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 대만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3월 16일까지 대만 우버는 316건 위반으로 17억 5천여만 원(한화)의 벌금을 받았고, 대만 우버에 등록하여 영업하다 적발된 기사는 359명으로 총 6억 4500여만 원(한화)의 벌금을 받았다. 우버는 2013년 대만에 들어와 고급차량 운행 및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이용요금을 앞세워 마케팅을 펼쳐왔으나 기사 자격의 미달, 운수업 관련 보험 미가입, 기사 신원 파악 불가, 운수업 미등록 등을 이유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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