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소속 쩡리옌(69) 전 가오슝시의회 의장이 보조금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고 26일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전날 가오슝지법은 쩡리옌 전 의장에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며 보조금 1330만 대만달러(약 5억5천만 원)를 횡령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했다. 범행과 연루된 여동생 쩡리훙, 비서 자오쉐전에게도 각각 징역 3년6개월, 2년 4개월형이 선고됐다. 이 세 사람은 문서를 위조해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월 가오슝 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고용한 직원 수를 늘리고 급여도 과다 기재해 지난 2010년부터 1330만 대만달러를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2010년부터 3선 시의원을 지낸 쩡리원 전 의장은 2020년 가오슝시의장으로 선출됐다. 재판부는 25일 쩡리옌이 시의원으로 시의회 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고 범죄 수익을 취했다며 범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고 했다. 법원은 그가 채용한 이들이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전액 수령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켰고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 변호 사유를 제시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관련 비용 문제로 조사를 받았던 그는 무죄를 주장했고 당시 보석금 200만 위안을 내고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비서 차오씨와 여동생 쩡리훙은 보조 통장을 이용해 사무보조원의 급여를 지불했다. 이 과정에서 1인당 급여를 4만 대만달러로 보고하고 6명에게 24만 대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이들에게 지불된 금액은 월 2만5천 달러였다. 나머지는 사무실 임대료와 전화 요금 등 잡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쩡 전 의장은 사무보조원 급여 지불과 관련해서 여동생에게 위임했다며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쩐 전 의장의 신용카드 수수료, 시민사회단체 회비, 국민당 당비 등 개인적 용도로 보조금이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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