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행정원장(총리)[연합보 캡처] |
[대만은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이 고령화와 저출산화 위기를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새로운 이민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빠르면 2021년께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넘어서면서 9년 뒤에는 노년인구수가 전체인구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는 2061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10명 중 4명꼴이 될 것이며, 2015년 1천736만명으로 집계된 노동 가능 인구수도 50년 후에는 45% 감소한 946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이러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법으로 외국인 유입을 유도해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의 이민 정책은 출입국관리법과 하나로 묶여 '출입국 및 이민법'으로 돼 있지만 이를 분리해 독립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천메이링(陳美伶) 국가발전회 주임은 현행 법안은 통제와 규범에만 치중되어 제정되었다며 해외전문인재를 유치하고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이민법 추진의 필요성을 밝혔다.
천 주임은 이어 해외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법률은 '취업복무법', '국제법', '대학법' 등에 명시되어 있고 현 상황에 맞게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이민법을 통해 우호적인 이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민법은 중급기술인력, 투자이민 등 경제와 관련된 이민에 국한될 것으로 관측된다.
천 주임은 산업에서의 인재 수요는 지속되고 있기에 부족한 인재를 외국에서 영입해 취업, 투자를 유도해 국가경쟁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주임은 이어 2월 중순 이후 이와 관련한 자세한 방향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칭더(賴淸德) 행정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연말 기자회견에서 '출입국 및 이민법'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내년부터 추진할 뜻을 밝혔다.
라이 원장은 이밖에 외국인전문인재 고용법을 통해 이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혁신조례'를 수정해 이들이 일정기간 동안 대만에서 근무할 경우 영구거류증을 제공하는 한편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