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한국에서 대만 국적 학생이 아르바이트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사실 비한국 국적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대만 국적의 유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어쩌면 대만의 낮은 시급 덕분에 상당히 높게 느껴질 수도 있다. 또한 이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일조하기에 많은 대만 유학생들이 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개 지인의 소개나 대만인들끼리 모인 커뮤니티 또는 정보가 풍부한 중국인들 커뮤니티 등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학생 신분의 대만인들은 출입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이력은 향후 취업 비자 등을 취득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대만인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에 있어서 소위 단순 노무 활동으로 알려진 일반 통번역, 요식업 보조,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이 아르바이트 가능 항목이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관련 일을 한다거나 개인 과외의 경우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학생 신분이라면 어떤 비자를 소지해야 아르바이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까? 유학비자(D-2), 어학비자(D-4) 소지자다. 또한 취업비자(D-10)를 소지하고 있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조건이 붙는다. 특히 유학비자와 어학비자 소지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 출석, 학점 등이 허가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 기준은 낮다. 한국어 능력시험(토픽) 2급 이상, 수업 출석률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취업 비자인 D-10 소지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외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합격증이라던가 81점 이상 받은 평가 성적표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근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학연수자 및 유학생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재학증명서, 출석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비롯해 표준근로계약서(주 30시간 이하), 고용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간제 취업확인서(학교측 담당 교수나 학교 확인 필수), 토픽 성적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취업비자 소지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졸업증명서를 비롯해 근로계약서 원본 및 사본(주 30시간 이하),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TOPIK 성적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일 지인 중에 대만인 유학생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면 좋겠다 싶다. 실제 일부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정을 모른 채 알바를 하다가 당국에 적발돼 학업을 마친 후 한국 생활을 접었다는 사례들이 많다.
한국 대신 대만을 택했다는 외국인 워킹홀리데이 유튜버. 기사 내용과 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