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우리 나라에서 대만으로 수출한 라면과 치킨 소스 등 4개 품목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대만 식약서가 28일 밝혔다. 이날 식약서는 최근 수입된 제품 16개 항목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이티투데이 등에 따르면, 이날 식약서가 발표한 국경검역 결과에서 한국 팔도가 제조한 ‘고려면 해물맛’ 라면 스프에서 발암 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EO) 0.104ppm이 검출됐다. 고려면은 수출용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서는 에틸렌옥사이드가 발암 위험이 있는 살충제의 일종으로 대만내에서 농약으로 사용이 승인되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팔도 고려면 해물맛의 수입양은 1.695kg으로 반품 또는 파기해야 한다
라면 뿐만 아니라 대만 한식 치킨 전문점 ‘지지베이비’(雞雞北鼻)에서 수입한 치킨소스 허니올리고당소스, 떡볶이맛소스, 스파이시크림소스 등 3개제품에서도 문제가 됐다.
소스 원료로 사용된 식초와 간장에서 방부제 ‘에틸파라벤’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식약서는 밝혔다. 이들은 모두 1.141kg에 달했다.
식약서는 두 회사가 반년 내 처음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향후 검사 비율을 2~10%에서 20~50%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대만 식약서는 수입된 삼양식품의 커리 불닭볶음면에서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통관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측은 한국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는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