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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세히 보는 '0+7제도 시행 후 달라지는 방역 규정'

대만 방역 당국 유튜브 캡처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안녕하세요. '대만은 지금' 류군입니다. 대만이 오는 10월 13일부터 입국 후 무격리 제도(0+7)를 시행할 거라고 22일 발표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자 상황에 따라 연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쑤전창 행정원장은 23일 무격리 실시에 확신에 가득 찬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0+7 제도에 대한 방역 규정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새로운 방역 계획과 규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행정원, 중앙전염병지휘센터 등이 발표한 내용을 취합했습니다. 

먼저, 0+7 시행은 방역 완화조치 두 단계 중 하나입니다. 1단계로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2단계 조치가 10월 1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대만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요. 


1단계: 9.29 시행 

1. 입국 제한 인원을 주당 1만 명 늘린 6만 명으로 확대

2. 상호 사증 면제 재시행 (한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가능)

3. 3+4 유지하되 자가격리 3일과 자주건강관리 4일에 대한 거주지 원칙을 1인 1실로 통일

4. 공항에서 실시하던 PCR 검사 취소 

5. 가정용 자가진단키트 4회분 지급 

6. 공항부터 격리지 이동 방법은 종전과 동일 (방역 차량, 친척, 친구/단체 차량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운전해 이동) 


대만 정부는 1단계 시행 후 일주일의 관찰기를 거쳐 코로나가 통제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면 2주 후에 2단계를 실시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계산으로 2단계 실시일을 10월 13일로 잡았습니다. 

 

2단계: 10월 13일 시행 

주당 입국 가능자 수를 15만 명으로 확대 

0+7제도 시행은 개인, 단체 여행 모두 적용 

입국자가 무증상인 경우 대중 교통 이용 가능 

입국자 거주지 통지 불필요 

7일 자주 건강관리 지침도 조정 

무비자 방문국 개방 (미개방된 일부 국가에 대해)

입국한 외국인은 일반 사회, 관광 등 모든 활동 가능. 


0+7 시행으로 바뀌는 입국자 방역 조치 내용 (초안)  

1. 0+7 공식 시행 후 자가 검역 관련 사항 통지서 중단된다

2. 방역 차량 및 방역호텔 정책을 조정할 예정이다. 

3. 관리인(정부 관계자)의 입국자 대상에 대한 관리를 중단한다.

4. 관리인과 쌍방향 문자 메시지와 같은 추적 메커니즘도 중단된다. 

5. 격리 검강보험 관련 통보를 중단한다.

6. 지자체의 격리 케어서비스도 중단된다.  

7. 마스크 착용 규정 : 외출, 출근, 등교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 시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취식 후 바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8. 중증질환자나 고위험군(65세 이상 고령자, 6세 미만 어린이, 면역력 낮은 이들 등 포함)과의 접촉을 피한다. 이들과 부득이하게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따로 떨어져 먹는다. 

9. 7일 자가 모니터링 기간 중 병원을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 진료와 검사를 연기한다. 

10. 요양원 출입을 하지 않는다. 

11. 7일 동안 머무는 장소는 1일 1실이 원칙으로 반드시 개인 욕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자가 거주지, 친척 및 친구의 거주지, 호텔 등에서 머물 수 있다.  

12. 자가진단키트 검사시 '양성'으로 나온 뒤 의사의 진단 후 코로나 확진자 분류 원칙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집중 검역소나 방역호텔 치료를 받거나 거주지에서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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