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류정엽(柳大叔)] 지난 4월 15일 타이베이 지방법원에서는 4년전인 2013년 대만 국방부 하청 일을 하다 폭발 사고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된 한 아버지와 아들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2013년 9월 12일 국방부 하청 에어컨 수리를 전문으로 맡았던 차이즈위(蔡志裕) 씨는 군내에서 작업 중 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이들은 모든 책임을 국방부로부터 전가 받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사고 당시 92%가 넘는 신체부위에 화상을 입은 그는 사고 발생 4년이 지난 지금도 전신에 화상용 옷을 입고 후유증과 싸우고 있다.
국방부는 10년이 훨 넘은 노후된 제품을 사용해왔지만 이 사실을 은폐한 채 사고 후 차이 씨에게 떠넘겼다. 사고 당시 차이 씨는 생존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
하지만 차이즈위 씨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정신을 차린 차이 씨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전가된 것을 깨닫고 소송이 평생을 가더라도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그리고 책임 회피를 한 국방부의 추악한 본색을 밝혀내리라 굳게 결심했다.
무죄를 선고 받은 차이 씨는 "이제서야 나의 결백을 증명했다"고 시원한 마음을 털어 놓는 한편 "아무일 없는 듯한 국방부는 우리 아들에게까지 누명을 씌웠다"며 ""국방부가 진정한 살인 흉수"라 비난했다.
차이 씨는 대만내에서 보기 힘든 에어컨 전문 기술 1급을 지닌 전문가다. 미국서도 수차례 우수 인재로 발탁되기도 했고, 이에 힘입어 정부 부처의 에어컨과 소방기기 관련 수리를 전담하며 업계에서는 명성이 자자했다.
차이 씨는 국방부와 2004년 에어컨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계약을 맺은 후 10년 뒤인 2013년 9월 12일 국방부의 한 영내에서 작업 도중 기계가 폭발하면서 신체부위의 92% 부분에 큰 화상을 입었다.
차이 씨는 에어컨 주요 부품의 사용기한은 7년이라며 국방부는 그대로 방치하며 18년 넘게 사용해왔다며 국방부 책임을 주장했다. 또한 차이 씨가 경영하던 콩코드사가 국방부측 작업의 99.8%를 전담하며 독점하다시피 했으나 낮은 단가를 제안한 업체를 입찰하면서 2009년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하지만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국방부측은 새로 입찰한 업체가 일을 하지 않는다며 다시 차이 씨에게 일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차이 씨는 국방부의 이러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다시 계약을 체결했고, 2년여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국방부측에 에어컨 장비관련 주요 부품 교체를 건의했다. 물론 국방부는 예산 문제로 교체대신 수리만 하라고 차이 씨에게 지시했다.
어느날 퇴근을 앞둔 차이 부자는 국방부내 에어컨이 아예 멈췄다며 긴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늦은 시간이니 다음날 가겠다는 차이 씨에 국방부는 당장 오라고 명했다.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간 부자는 에어컨의 냉각재가 떨어져 냉각기가 고장난 것을 알고 즉각 처리한 뒤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순간 기계는 2천도가 넘는 열기를 뿜으며 폭발해버렸다.
이로써 차이씨의 직원 1명과 국방부 직원 1명이 사망했고 차이 부자는 대만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차이즈위 씨의 아들은 식물인간이 된 채 반년을 사경을 헤매다 의식을 회복했다.
그제서야 차이 부자는 국방부는 콩코드사에 부품 대금도 지불하지 않았을뿐더러 체납 대금 1억2천만 대만달러(48억원)가 밀려있음을 확인했다. 게다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상태였고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국방부 측 관계자는 "수리를 잘못한 이들이 원인"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어차피 부자는 죽을테니 (책임을) 다 미루면 더 처리하기 편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소방 당국의 현장 조사팀을 결과를 근거로 차이즈위 부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감정보고서를 받아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제출한 감정보고서는 근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였고, 법원은 해당 증거에 대한 반박으로 제출한 차이 씨측의 서류에 손을 들어줬다.
차이 씨 / 징저우칸 캡처 |
최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2013년 9월 12일 국방부 하청 에어컨 수리를 전문으로 맡았던 차이즈위(蔡志裕) 씨는 군내에서 작업 중 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이들은 모든 책임을 국방부로부터 전가 받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사고 당시 92%가 넘는 신체부위에 화상을 입은 그는 사고 발생 4년이 지난 지금도 전신에 화상용 옷을 입고 후유증과 싸우고 있다.
국방부는 10년이 훨 넘은 노후된 제품을 사용해왔지만 이 사실을 은폐한 채 사고 후 차이 씨에게 떠넘겼다. 사고 당시 차이 씨는 생존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
하지만 차이즈위 씨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정신을 차린 차이 씨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전가된 것을 깨닫고 소송이 평생을 가더라도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그리고 책임 회피를 한 국방부의 추악한 본색을 밝혀내리라 굳게 결심했다.
무죄를 선고 받은 차이 씨는 "이제서야 나의 결백을 증명했다"고 시원한 마음을 털어 놓는 한편 "아무일 없는 듯한 국방부는 우리 아들에게까지 누명을 씌웠다"며 ""국방부가 진정한 살인 흉수"라 비난했다.
차이 씨는 대만내에서 보기 힘든 에어컨 전문 기술 1급을 지닌 전문가다. 미국서도 수차례 우수 인재로 발탁되기도 했고, 이에 힘입어 정부 부처의 에어컨과 소방기기 관련 수리를 전담하며 업계에서는 명성이 자자했다.
차이 씨는 국방부와 2004년 에어컨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계약을 맺은 후 10년 뒤인 2013년 9월 12일 국방부의 한 영내에서 작업 도중 기계가 폭발하면서 신체부위의 92% 부분에 큰 화상을 입었다.
차이 씨는 에어컨 주요 부품의 사용기한은 7년이라며 국방부는 그대로 방치하며 18년 넘게 사용해왔다며 국방부 책임을 주장했다. 또한 차이 씨가 경영하던 콩코드사가 국방부측 작업의 99.8%를 전담하며 독점하다시피 했으나 낮은 단가를 제안한 업체를 입찰하면서 2009년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하지만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국방부측은 새로 입찰한 업체가 일을 하지 않는다며 다시 차이 씨에게 일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차이 씨는 국방부의 이러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다시 계약을 체결했고, 2년여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국방부측에 에어컨 장비관련 주요 부품 교체를 건의했다. 물론 국방부는 예산 문제로 교체대신 수리만 하라고 차이 씨에게 지시했다.
어느날 퇴근을 앞둔 차이 부자는 국방부내 에어컨이 아예 멈췄다며 긴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늦은 시간이니 다음날 가겠다는 차이 씨에 국방부는 당장 오라고 명했다.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간 부자는 에어컨의 냉각재가 떨어져 냉각기가 고장난 것을 알고 즉각 처리한 뒤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순간 기계는 2천도가 넘는 열기를 뿜으며 폭발해버렸다.
이로써 차이씨의 직원 1명과 국방부 직원 1명이 사망했고 차이 부자는 대만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차이즈위 씨의 아들은 식물인간이 된 채 반년을 사경을 헤매다 의식을 회복했다.
그제서야 차이 부자는 국방부는 콩코드사에 부품 대금도 지불하지 않았을뿐더러 체납 대금 1억2천만 대만달러(48억원)가 밀려있음을 확인했다. 게다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상태였고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국방부 측 관계자는 "수리를 잘못한 이들이 원인"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어차피 부자는 죽을테니 (책임을) 다 미루면 더 처리하기 편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소방 당국의 현장 조사팀을 결과를 근거로 차이즈위 부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감정보고서를 받아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제출한 감정보고서는 근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였고, 법원은 해당 증거에 대한 반박으로 제출한 차이 씨측의 서류에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