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중국에서 출간된 출판물이 대만에 들어올 때 대만 문화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만 언론 궁스, 연합보 등은 최근 문화부가 내년 2월부터 대만의 중국 출판물에 대한 검열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도서는 문화부에 제출되어야 도서 번호와 등록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문화부는 출판 업자들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출판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 아동도서 等爸爸回家[야후뉴스 캡처] |
이는 최근 타이베이시립도서관이 중국에서 나온 아동 도서 '아버지가 집에 오길 기다려요'(원제: 等爸爸回家)를 구매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나온 문화부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 아동 도서에는 "우한 힘내라"(武漢加油)라는 문구와 더불어 중국 인민해방군 수송기가 삽화로 등장해 중국의 선전용이라고 비난이 일었다.
문화부는 나중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며 개입을 했다.
그리고 문화부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내년 2월 1일부터 모든 중국 출판물을 문화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도서번호를 획득하고 면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출판업계는 면세 조치와 심사 제도를 함께 묶는 것은 말보다 수레를 놓는 것이라며 1999년 출판법이 폐지된 뒤 관련 조치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사전 심의의 길로 역행한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오정민(趙政岷) 스바오(時報)출판사 회장은 "만약 이렇게 개별 사례로 인해 그 어떤 지역에서 출판한 책에 관계 없이 제한하며 모든 출판물을 심사한다면 대만은 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리뤼텅(李瑞騰) 대만 국립중앙대 중문과 교수는 "어떤 것들이 들어온 후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의 지혜는 이래서는 안된다"고 했다
중국 대만 담당부처 추추이정(邱垂正 대변인은 "중국 대륙은 대만에 통일 전선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며 "법이 존재하는 민주 국가이며 법에 의거한 행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대륙위원회는 관련 조치는 30여년 동안 시행되어 왔기에 전혀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법원을 통해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과거 10년간 심사 신청수는 200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