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그린 대만 영화 <蘋果男孩> / 자료사진 캡쳐 |
지난 9일 미성년자 동성연애에 관한 재판이 열려 그 결과가 눈길을 끈다.
타이종(台中)에 사는 대학생 왕모 씨(21세)는 작년 6월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된 13세 소년과 사랑에 빠졌다. 오프라인을 통해 여러번 만나며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즐겼다.
하지만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 13세 소년의 엄마를 통해 동성연애 사실이 발각되었다.
아이의 행동이 평소보다 상당히 성숙해짐을 발견한 엄마는 아이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아이의 휴대폰을 몰래 뒤졌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동영상 등은 그야말로 아이의 엄마한테 충격적이었다. 아들은 한 남자와 함께 숙박업소 등에서 다정한 포즈를 하고 있었던 것.
끝까지 추궁한 엄마는 아들이 왕모 씨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타이종 지방법원은 왕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성교육프로그램을 10회 이수토록 명령했다. 법원은 그에게 기회를 줬다. 나이가 어려 혈기가 왕성할 시기로 성관계 및 교제에 있어 전혀 강제성이 없느 상태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관계임을 감안한 판결이라고 법원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