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이 음주운전 동승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7일 대만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입법원(국회)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수정 법안이 초심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최대 1만2천 대만달러(4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만18세 이하, 70세 이상 또는 지적 장애 등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거부시 18만 대만달러(7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고, 그 뒤로 거부할 때마다 이전 부과된 범칙금에 18만 달러가 추가되면서 벌금은 올라간다. 두번째 거부시 36만 대만달러(1440만원), 세번째에는 54만 대만달러(2160만원)가 부과된다.
교통부는 누적기록을 토대로 범칙금의 상한선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 부과 범위인 혈중알콜농도 0.015%∼0.025%일 경우 최근 5년간의 음주운전 기록을 토대로 최초 적발시 3만 대만달러(120만원), 그 뒤로 9만 대만달러(3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5년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특수 차량 번호판을 발급해 부착하고 1년간 음주 적발이 없을 경우 기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 불이행시 3개월간 면허증을 압수 당한다.
대만은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매년 10만여건이상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음주운전 관련 처벌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수정안은 입법원 본회의에서 여야 간 논의를 통해 최종 법제화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대만에서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0만4천756건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102명에 달했다.
한편, 한국도 지난해 4월부터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1년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방침을 시행해오고 있다.
자료 화면 / 유튜브 캡처 |
27일 대만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입법원(국회)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수정 법안이 초심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최대 1만2천 대만달러(4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만18세 이하, 70세 이상 또는 지적 장애 등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거부시 18만 대만달러(7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고, 그 뒤로 거부할 때마다 이전 부과된 범칙금에 18만 달러가 추가되면서 벌금은 올라간다. 두번째 거부시 36만 대만달러(1440만원), 세번째에는 54만 대만달러(2160만원)가 부과된다.
교통부는 누적기록을 토대로 범칙금의 상한선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 부과 범위인 혈중알콜농도 0.015%∼0.025%일 경우 최근 5년간의 음주운전 기록을 토대로 최초 적발시 3만 대만달러(120만원), 그 뒤로 9만 대만달러(3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5년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특수 차량 번호판을 발급해 부착하고 1년간 음주 적발이 없을 경우 기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 불이행시 3개월간 면허증을 압수 당한다.
대만은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매년 10만여건이상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음주운전 관련 처벌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수정안은 입법원 본회의에서 여야 간 논의를 통해 최종 법제화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대만에서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0만4천756건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102명에 달했다.
한편, 한국도 지난해 4월부터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1년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방침을 시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