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이 만 18세부터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갖도록 하는 헌법 개정 초안을 발의했다.
28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전날 오후 쑤차오후이(蘇巧慧) 민진당 입법위원이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中華民國憲法增修條文)의 개정 초안을 발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헌법은 국가가 중국과 통일 전까지 대만내 정치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 시행한 헌법의 부칙이다.
이번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만 18세로의 수정안은 '누구나'라는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만 투표권은 만 20세부터다. 피선거권의 경우 만 23세부터 주어지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만 30세 이상 출마할 수 있으며, 총통, 부총통은 만 40세에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쑤 위원은 "선거인 등록에 있어서 나이, 학력 등이 중요하지 않다"며 만 18세도 능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헌법은 입법위원의 4분의 1이 찬성해 발의가 이뤄지지며 4분의 3의 입법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75%의 동의를 얻으면 입법위원은 수정안 확정본을 제출한 뒤, 그 내용이 공고된다. 공고된지 반년이 지나면 대만 국민의 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개정안이 효력을 얻는다.
28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전날 오후 쑤차오후이(蘇巧慧) 민진당 입법위원이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中華民國憲法增修條文)의 개정 초안을 발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헌법은 국가가 중국과 통일 전까지 대만내 정치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 시행한 헌법의 부칙이다.
이번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만 18세로의 수정안은 '누구나'라는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만 투표권은 만 20세부터다. 피선거권의 경우 만 23세부터 주어지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만 30세 이상 출마할 수 있으며, 총통, 부총통은 만 40세에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쑤 위원은 "선거인 등록에 있어서 나이, 학력 등이 중요하지 않다"며 만 18세도 능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헌법은 입법위원의 4분의 1이 찬성해 발의가 이뤄지지며 4분의 3의 입법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75%의 동의를 얻으면 입법위원은 수정안 확정본을 제출한 뒤, 그 내용이 공고된다. 공고된지 반년이 지나면 대만 국민의 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개정안이 효력을 얻는다.
대만 투표함 [인터넷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