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이원집정부제로 명기된 헌법의 일부분을 대통령제(총통제)로 개정하는 내용이 발의됐다.
28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전날 오후 쑤차오후이(蘇巧慧) 민진당 입법위원이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中華民國憲法增修條文)의 개정 초안을 발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헌법은 국가가 중국과 통일 전까지 대만내 정치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 시행한 헌법의 부칙이다.
대만은 사실상 총통을 수장으로 하는 대통령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행정원장(총리) 내각과 함께 정부를 이끄는 이원집정부제로 표기 되어 있어 현실에 부합치 않다는 것이다. 직선제로 당선된 총통이 행정원장을 직접 임명한다.
이 헌법은 입법위원의 4분의 1이 찬성해 발의가 이뤄지지며 4분의 3의 입법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75%의 동의를 얻으면 입법위원은 수정안 확정본을 제출한 뒤, 그 내용이 공고된다. 공고된지 반년이 지나면 대만 국민의 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개정안이 효력을 얻는다.
중화민국 헌법 [위키피디아 캡처] |
28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전날 오후 쑤차오후이(蘇巧慧) 민진당 입법위원이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中華民國憲法增修條文)의 개정 초안을 발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헌법은 국가가 중국과 통일 전까지 대만내 정치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 시행한 헌법의 부칙이다.
쑤 위원은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의 하나로 직권이 분명하다"며 "헌법은 정치제도의 근본으로 원칙에 어긋난 헌법조문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헌법은 입법위원의 4분의 1이 찬성해 발의가 이뤄지지며 4분의 3의 입법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75%의 동의를 얻으면 입법위원은 수정안 확정본을 제출한 뒤, 그 내용이 공고된다. 공고된지 반년이 지나면 대만 국민의 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개정안이 효력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