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헌법 개정안에 '통일'의 삭제와 대만을 국가로 표기하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전날 오후 쑤차오후이(蘇巧慧) 민진당 입법위원이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中華民國憲法增修條文)의 개정 초안을 발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헌법은 국가가 중국과 통일 전까지 대만내 정치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 시행한 헌법의 부칙이다.
이번 초안은 헌법내 명기된 '통일'의 삭제 및 '자유지구와 대륙지구'로 표현한 대만와 중국을 '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았다. 표현상 중국과 대만을 나라로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과 별개의 나라를 추구하는 양국론(兩國論)을 진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쑤 위원은 이에 대해 "이것은 단지 현재 상태에 대한 진술로 현재 상태를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우리는 현재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로 사실상 이미 독립한 국가이기에 독립을 위한 동작(행위)는 필요치 않다"고 말하면서 최근 라이칭더(賴淸德) 행정원장(총리)이 밝힌 '대만은 주권독립국가'라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헌법은 입법위원의 4분의 1이 찬성해 발의가 이뤄지며 4분의 3의 입법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75%의 동의를 얻으면 입법위원은 수정안 확정본을 제출한 뒤, 그 내용이 공고된다. 공고된지 반년이 지나면 대만 국민의 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개정안이 효력을 얻는다.
대만 헌법[위키피디아 캡처] |
28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전날 오후 쑤차오후이(蘇巧慧) 민진당 입법위원이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中華民國憲法增修條文)의 개정 초안을 발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헌법은 국가가 중국과 통일 전까지 대만내 정치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 시행한 헌법의 부칙이다.
이번 초안은 헌법내 명기된 '통일'의 삭제 및 '자유지구와 대륙지구'로 표현한 대만와 중국을 '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았다. 표현상 중국과 대만을 나라로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과 별개의 나라를 추구하는 양국론(兩國論)을 진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쑤 위원은 이에 대해 "이것은 단지 현재 상태에 대한 진술로 현재 상태를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우리는 현재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로 사실상 이미 독립한 국가이기에 독립을 위한 동작(행위)는 필요치 않다"고 말하면서 최근 라이칭더(賴淸德) 행정원장(총리)이 밝힌 '대만은 주권독립국가'라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헌법은 입법위원의 4분의 1이 찬성해 발의가 이뤄지며 4분의 3의 입법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75%의 동의를 얻으면 입법위원은 수정안 확정본을 제출한 뒤, 그 내용이 공고된다. 공고된지 반년이 지나면 대만 국민의 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개정안이 효력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