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만홍콩서비스교류판공실'이 문을 열었다 [대륙위원회]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 대륙위원회가 1일 '대만홍콩서비스교류판공실'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천밍퉁(陳明通) 대륙위원회 주임은 6장 66조로 이루어진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전세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주임은 홍콩보안법 38조를 예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
홍콩보안법 38조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 영구 거류민 신분의 사람이 아닌 자가 홍콩특별 행정구역 내에서 본 법이 규정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본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 주임은 또 29조 1관 5항에서 "각종 불법 방식을 통해 홍콩주민이 중앙정부 또는 홍콩정부에 대해 '증오'를 유발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만약 미국인이 중국 정권을 비판하여 홍콩인이 베이징(중국)을 증오할 경우 본법에서 말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으로 "홍콩인이 당신을 지명하면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 주임은 그러면서 "이것은 하늘의 제국이 세계에 발령한 법령이다. 홍콩이나 대만을 비롯해 전세계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것"으로 "우리는 심각하게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홍콩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첫 번째로 홍콩보안법 위반자를 체포했다며 '홍콩독립'이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있었다고 밝혔다.
1일 밤 8시 홍콩경찰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인원이 3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고 대만 연합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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