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환경보호서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식기류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환경보호서는 재활용 쓰레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일회용 식기의 양을 줄이고자 이 정책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공공 부문 및 공립 및 사립 학교를 비롯해 백화점 및 쇼핑몰, 도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체인, 패스트푸드점 등이다.
플라스틱 일회용 식품 용기와 수저를 금지한 후 많은 식품 서비스 제공업체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품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생분해성 물질은 특정 환경에서만 빠르게 분해되고, 대만에는 적절한 재사용 수단과 퇴비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환경보호서는 이러한 이유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금지 물질 목록에 포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