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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 버려진 반려동물 드래곤캣... 골절 상태로 발견

신베이시 동물보호처


신베이시 딩푸(頂埔)인근에 위치한 한 산책로에서 피범벅이 된 채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설치류 한 마리가 구조됐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길에 버려진 상자가 요동치는 것을 발견하고  상자를 열어 보니 회색 설치류 한 마리가 온몸에 피범벅이 된 채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동물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버려졌다고 여기고는 상자를 들고 산책로를 빠져나와 신베이시 동물보호처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동물보호처는 즉시 동물을 구조했다. 확인 결과, 해당 동물은 흔히 ‘드래곤캣’으로 불리는 솜털 설치류였다. 

검진 결과, 오른쪽 뒷발 중간 발가락이 골절되어 있었고, 발 부위에는 여러 외상이 확인됐다. 

보호처는 골절이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이며 출혈이 계속 되는 점으로 보아 버려지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봤다.

드래곤캣은 설치류 전문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돼 전문 돌봄과 장기 보호를 받게 됐다.




드래곤캣은 키우기 매우 특수 반려동물로 대만에 알려졌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건조하고 서늘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드래곤캣은 고온과 습도에 취약하다. 적정 온도는 10~22도 수준이다. 24도를 넘어가면 열사병 위험이 있고,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대만 기후에는 적합하지 않다. 


굳이 키워야 하고다 한다면 냉방과 제습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겹이 많은 성격 탓에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적절한 취급 시 자해나 발톱 물기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치료도 일반 견묘 동물병원이 아닌 특수 반려동물 전문 수의사의 치료가 필수다. 

신베이시 동물보호처는 “특수 반려동물을 사육하기 전에는 충분히 요구 사항과 평생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을 임의로 유기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제29조 1항에 따라 최소 3만 대만달러에서 15만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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