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타이베이 송산공항(松山)에서 진먼(金門)으로 향하던 장(張)모 씨는 10센티미터의 칼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공항 내 직원이 보고 신고해 붙잡혔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 주려고 기념품으로 샀던 칼을 자신의 핸드백에서 빼는 것을 깜빡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검색대를 통과할 때 칼은 발견되지 않고 통과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항국(民航局) 측은 이런 기념품용 칼 역시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물품'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장 씨는 규정에 따라 2만NTD이상 10만 NTD이하의 범칙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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