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기자]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간의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될 조짐이 보인다.
26일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열린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1심이 통과됐다고 대만 언론들이 전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2심과 3심 통과만 남은 상태다.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는 동성은 결혼할 수 있고 이성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부부, 배우자, 부모자식 관계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다며 혼인평등권을 위한 수정 법안 6개 항목을 통과시켰다.
당초 수정안은 '남녀'를 '쌍방'으로만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성과 동성', '동성혼인' 등의 용어가 추가됐다.
민법 제972조 원문 내에서 "결혼은 남녀 간 이뤄진다"는 기존 법안을 유지하되 "동성혼인은 쌍방 당사자로 말미암아 이뤄진다"는 내용도 제2항으로 추가됐다. 또한 17세 미만은 약혼할 수 없고 18세 만은 결혼할 수 없다는 조문이 규정됐다.
또한 민법 제971조 1항에도 이성 또는 동성간 결혼한 당사자는 평등하게 부부 배우자 규정에 따라 민법 또는 기타 법규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는 등 모두 6개 항목의 수정안에 대한 초심이 통과됐다.
이번 통과된 초안을 중점으로 하여 동성혼인의 권리와 규범의 가능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추후 동성혼인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열린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1심이 통과됐다고 대만 언론들이 전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2심과 3심 통과만 남은 상태다.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는 동성은 결혼할 수 있고 이성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부부, 배우자, 부모자식 관계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다며 혼인평등권을 위한 수정 법안 6개 항목을 통과시켰다.
당초 수정안은 '남녀'를 '쌍방'으로만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성과 동성', '동성혼인' 등의 용어가 추가됐다.
민법 제972조 원문 내에서 "결혼은 남녀 간 이뤄진다"는 기존 법안을 유지하되 "동성혼인은 쌍방 당사자로 말미암아 이뤄진다"는 내용도 제2항으로 추가됐다. 또한 17세 미만은 약혼할 수 없고 18세 만은 결혼할 수 없다는 조문이 규정됐다.
또한 민법 제971조 1항에도 이성 또는 동성간 결혼한 당사자는 평등하게 부부 배우자 규정에 따라 민법 또는 기타 법규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는 등 모두 6개 항목의 수정안에 대한 초심이 통과됐다.
이번 통과된 초안을 중점으로 하여 동성혼인의 권리와 규범의 가능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추후 동성혼인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 대만은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