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교부 캡처] |
[대만은지금 = 류정엽(柳大叔)]
미국이 '대만관계법'을 실시한 지 40년이 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대만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만관계법은 1979년 4월 10일 시행됐다.
12일 대만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0일 "대만과의 파트너 관계를 강화시켜 대만여행법을 전면적으로 이행시키겠다"고 밝혔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20년이래 처음으로 중국 공산군이 고의적으로 대만해협의 중간선(중선)을 넘었다며 미국의 대만여행법의 이행 여부에 대해 물었다.
가드너 의원은 또 "가까운 장래에 대만인들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고위급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하겠느냐"고 물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재대만협회가 많은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USA Today에서 미국과 대만 관계에 대만관계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우 부장은 "대만관계법은 대만-미국관계의 청사진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전략의 중요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중국시보는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논평을 통해 대만관계법에 대해 강한 입장을 피력했다고 12일 전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대만관계법을 이용하여 중국이 제정한 '반분열국가법' 실시에 대항한다면 전자(미국)는 박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미국이 대만관계법을 기초로 대만여행법, 아시아재보증창의법 등 신법을 제정하며 중국을 간섭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대만관계법은 대만해협 국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며 미국은 대만해협의 주도권을 일찌감치 일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또 "얼마전 중국군기가 대만해협 중선을 넘은 것은 초기 경고일 뿐 중국은 여전히 다양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과 대만간의 각종 정치쇼보다 더욱 강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조로만 제정된 대만관계법은 1979년 1월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의 수교로 대만과 단교되자 대만관계법과 중미3공약 등을 제정해 대만과 관계 유지를 하고자 했다.
이 법안에는 대만을 '영토', '정부', '법률적 지위' 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법안 제 2조에서는 대만에 방어성 무기를 판매토록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만관계법 전문(원문) 보기 (누르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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