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타이베이의 한 임산부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옆집 남성에게 10만 대만달러를 요구했다.
자료 사진[픽사베이 캡처] |
대만 언론에 따르면, 임산부가 같은 층 옆집에 사는 남성이 자주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으로 인해 몸에 불편함을 느끼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며 정신적 위자료 10만 대만달러를 요구했다.
옆집 남성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증명할 수 없으며 담배 연기가 옆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신체적 피해를 증명할 실질적인 증거는 없으나 간접흡연으로 원하지 않는 담배 냄새를 맡게 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1만 대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