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노동부는 대만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에 대한 방학 중 근로시간 규제가 완화되며 공작증(워크퍼밋)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만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학기 중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주 2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있었으나 정부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한 해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노동기준법에 의거, 유학생들은 방학 동안 주 40시간을 일을 할 수 있으며 노동부에 공작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취업복무법 43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학생은 최대 15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으며 고용주도 최대 75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현재 중국대륙 유학생은 대만에서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을 할 수 없다. 고용주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1~7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