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관광국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5일부터 방역호텔이 아닌 숙박업자가 자가격리자를 받거나 이러한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최고 1만5천 대만달러(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6일 자유시보에 따르면 전날 교통부 관광국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해 즉각 시행했다.
최근 타이베이시정부는 해외에서 대만으로 온 자가격리자를 받은 단기 숙박업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했다. 타이베이시는 앞서 방역 호텔이 아닌 단기 숙박업소에 자가격리자를 받을 수 없다는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다른 도시에서도 일반 호텔이 방역호텔이라고 거짓말을 해 자가격리자를 받아 돈을 벌거나 일반 투숙객과 섞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방정부는 자가격리자들이 합법적인 방역 호텔에 거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일관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중앙전염병지휘센터는 최근 관광국과 회의를 열고 방역호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3천~1만5000대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며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 처벌이 이루어진다.
또한 귀국한 대만인의 경우 65세 고령자, 6세 미만 아동, 만성질환자, 화장실이 갖춰지지 않은 개인 방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모두 방역 호텔에 머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신고자에 대해 최고 15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6월부터 타이베이시 일대 방역 호텔은 대만으로 온 유학생들이 밀려들기 시작해 9~10월 99%에 달하는 입주율을 보였다. 11월 중순까지 예약이 가득 차 방을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현재 대만의 방역 호텔은 약 1만5천 개의 객실이 있으며 입주율은 70%다.